20만원
(VAT 및 법원납부비용 별도)
오직 임차권등기만 충실하게!
(전화상담 불가)
80만원
(VAT 및 법원납부비용 별도)
임차권등기 + 전화상담
(기본적인 전화상담 가능)
20만원
(VAT 및 우편료 별도)
변호사 이름으로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작성 & 발송
02-591-5662 로 전화하셔서 전문 상담원과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 때 법률서비스 종류를 선택합니다. 서류 전달 방법과 수임료 입금방법 등을 안내받습니다.
아래 계좌로 전화상담을 통해 선택한 법률서비스의 수임료를 입금합니다.
하나은행 : 229-910182-24407 예금주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전화상담 시 안내 받은 서류를 이메일 or 우편 or 방문 중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여 서류를 전달합니다.
서류는 최대한 한번에 정리하여 보내주셔야 업무가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수임료가 입금되고 관련서류가 도착하면 법도 임차권등기명령센터는 상담내용을 토대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내용증명서를 작성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법원에 접수되며, 내용증명의 경우 우편발송됩니다.
신청서를 접수받은 법원은 절차를 거쳐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합니다. 신청서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정명령이 나오기도 합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 법도 임차권등기명령센터에서 문제없이 처리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되면 법원은 우편으로 임대인에게 결정문을 보냅니다. 임대인이 확인하면 다음절차가 진행됩니다.
법원은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등기하라고 요청합니다. 요청받은 등기소는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등기합니다.
의뢰인께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임차권등기 여부를 직접 확인합니다. 의뢰인 확인을 끝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