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송달확인하기
                    
                
                    법도                
                                                            
            
                                2023.06.0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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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송달이 완료되면 법원은 등기촉탁을 하게 되고, 얼마후 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면 임차권이 등기된 것을 확인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송달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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