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임차권등기명령센터 LOGO

MENU

  • 법도소개
    • 대표변호사 인사말
    • 찾아오시는 길
  • 임차권등기
    • 임차권등기
  • 상담&자료요청
    • 상담&자료요청
  • 성공사례
    • 성공사례
  • 언론보도
    • 전체언론보도
    • 신문보도
    • KBS방송
    • MBC방송
    • SBS방송
    • YTN방송
    • 연합뉴스TV
    • TV조선방송
    • 한국경제TV
    • 머니투데이방송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실무연구자료
    • 자주묻는질문

  • Home
  • 전체검색

  • 법도소개
  • 임차권등기
  • 상담&자료요청
  • 성공사례
  • 언론보도
  • 고객센터

전체검색

전체검색

검색
1 전체검색 결과

게시판 - 2 개 / 게시물 - 93 개 6 / 10 페이지 열람 중

  • 전체게시판
  • 언론보도81
  • 성공사례12
'언론보도' 게시판 내 결과
  • 임대차법 6개월 "실거주 할테니 나가" 명도소송 문의 21% 증가

    [파이낸셜뉴스] "실 거주를 할 테니 집을 비워달라고 세입자에게 통보했어요. 세입자는 주변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갈 곳이 없다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하겠다네요. 명도소송 할 수 있나요?"임대차법 개정안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하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일어나면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명도소송'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3일 명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직 후인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총 명도소송 상담건수는 344건..

    법도
    • 법도님의 홈
    • 전체게시물
    2023-05-17 15:54:43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1년 안에 해야 안전

    [경기 위클리오늘=우서연 기자] 박모씨는 지난해 부친이 사망한 뒤 남긴 재산에 대해 오빠와 절반씩 나누어 상속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부친이 생전에 오빠에게 미리 10억원짜리 집을 증여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소송을 통해 자신의 몫을 찾고 싶지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소멸 기한이 지났을까봐 걱정이다.유류분이란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을 법률에 의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고인의 사망 시점에 남아 있던 상속 재산 뿐만 아니라 생전에 증여했던 재산도 유류분에 포함된다.

    법도
    • 법도님의 홈
    • 전체게시물
    2023-05-17 15:51:31
  • "방 뺄테니 위로금 1억 달라"…집주인·세입자 서로 '웬수'됐다

    작년 8월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산 A씨는 정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유권해석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A씨가 집을 계약할 당시 세입자에게 물어보니 올해 2월 말 전세계약이 만료되고, 세입자도 집 계약 당시엔 만료일(2월 말)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혀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 하지만 세입자는 최근 태도를 바꿨다.A씨는 "8월 말 해설집이 나오자마자 세입자가 돌변해 위로금 1억원을 주지 않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며 "뒤늦게 부랴부랴 잔금을 넣고 소..

    법도
    • 법도님의 홈
    • 전체게시물
    2023-05-17 15:50:44
  • [법률칼럼]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1년 안에 해야 안전

    [스마트에프엔=이범석 기자]#박모씨는 지난해 부친이 사망한 뒤 남긴 재산에 대해 오빠와 절반씩 나누어 상속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부친이 생전에 오빠에게 미리 10억원짜리 집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소송을 통해 자신의 몫을 찾고 싶지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소멸 기한이 지났을까봐 걱정이다.유류분이란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을 법률에 의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고인의 사망 시점에 남아 있던 상속 재산 뿐만 아니라 생전에 증여했던 재산도 유류분에 포함된..

    법도
    • 법도님의 홈
    • 전체게시물
    2023-05-17 15:48:03
  • 엄정숙 변호사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1년 안에 해야 안전“

    [와이즈경제=황현옥 기자] "박모씨는 지난해 부친이 사망한 뒤 남긴 재산에 대해 오빠와 절반씩 나누어 상속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부친이 생전에 오빠에게 미리 10억원짜리 집을 증여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소송을 통해 자신의 몫을 찾고 싶지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소멸 기한이 지났을까봐 걱정이다"유류분이란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을 법률에 의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고인의 사망 시점에 남아 있던 상속 재산 뿐만 아니라 생전에 증여했던 재산도 유류분에 포함된다.

    법도
    • 법도님의 홈
    • 전체게시물
    2023-05-17 15:46:48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1년 안에 해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박모씨는 지난해 부친이 사망한 뒤 남긴 재산에 대해 오빠와 절반씩 나누어 상속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부친이 생전에 오빠에게 미리 10억원짜리 집을 증여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소송을 통해 자신의 몫을 찾고 싶지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소멸 기한이 지났을까봐 걱정이다.유류분이란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을 법률에 의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고인의 사망 시점에 남아 있던 상속 재산 뿐만 아니라 생전에 증여했던 재산도 유류분에 포함된다.전..

    법도
    • 법도님의 홈
    • 전체게시물
    2023-05-17 15:37:23
  • [아하!]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상속 개시 1년 내 해야 안전

    [프라임경제] #. 박모씨는 지난해 부친이 사망한 뒤 남긴 재산에 대해 오빠와 절반씩 나눠 상속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부친이 생전에 오빠에게 미리 10억원 상당의 집을 증여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소송을 통해 자신의 몫을 찾고 싶지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소멸 기한이 지났을까봐 걱정이다.유류분이란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을 법률에 의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고인의 사망 시점에 남아 있던 상속 재산 뿐만 아니라 생전에 증여했던 재산도 유류분에 포함된다.전문가들..

    법도
    • 법도님의 홈
    • 전체게시물
    2023-05-17 15:33:16
  • 변호사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1년 안에 해야 안전”

    상속, 증여와 관련돼 대중들이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1년 안에 해야 안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유류분이란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을 법률에 의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고인의 사망 시점에 남아 있던 상속 재산 뿐만 아니라 생전에 증여했던 재산도 유류분에 포함된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모 씨는 지난해 부친이 사망한 뒤 남긴 재산에 대해 오빠와 절반씩 나누어 상속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부친이 생전에 오빠에게 미리 10억원대 집을 증여..

    법도
    • 법도님의 홈
    • 전체게시물
    2023-05-17 15:32:54
  •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1년 안에 해야 안전“

    #. 박모씨는 지난해 부친이 사망한 뒤 남긴 재산에 대해 오빠와 절반씩 나누어 상속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부친이 생전에 오빠에게 미리 10억원짜리 집을 증여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소송을 통해 자신의 몫을 찾고 싶지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소멸 기한이 지났을까봐 걱정이다.유류분이란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을 법률에 의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고인의 사망 시점에 남아 있던 상속 재산 뿐만 아니라 생전에 증여했던 재산도 유류분에 포함된다.전문가들은 유류분 반환..

    법도
    • 법도님의 홈
    • 전체게시물
    2023-05-17 15:31:33
  • 전세금 반환소송, 최장 1년 3개월…엄정숙 변호사 "최대한 빨리 대응하라

    (경인매일=윤성민기자) 전세 계약 만료 후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다.전문가들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비용과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소송을 검토해 조기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전세금 반환소송은 최장 1년3개월까지 걸린 경우도 있었다.” 며 "시간 싸움이기 때문..

    법도
    • 법도님의 홈
    • 전체게시물
    2023-05-17 15:09:27
'언론보도' 결과 더보기
  • 1페이지
  • 2페이지
  • 3페이지
  • 4페이지
  • 5페이지
  • 6페이지
  • 7페이지
  • 8페이지
  • 9페이지
  • 10페이지
법도 임차권등기명령센터 LOGO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서초동, 우민빌딩)
E-mail
TEL 02-591-5662 / FAX 02-591-2236
상담시간 평일 10:00 ~ 18:00 (점심시간11:50~13:00)
CONTACT US 오시는 길 · 방문상담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법도 임차권등기명령센터. All Rights Reserved.

법도 임차권등기명령센터 LOGO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도 임차권등기명령센터 LOGO 검색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검색
인기검색어
  • 1. 1
  • 2. .2F.2F.2F.2F.2F.2F.2F.2F.2Fetc2Fpasswd
  • 3. 비용
  • 4. 위클
  • 5. and
  • 6. 2025
  • 7. 검색어
  • 8. 2023
  • 9. 2024
  • 10. 한국

사용후기 작성하기

상품문의 작성하기

쿠폰 내역

투표 결과 보기